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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본문

아낙라이프/아낙의 잡동사니

질문입니다

아낙시만더 2013. 2. 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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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했습니다. 집에서 자꾸 전세권 설정을 하라구 하는데 고민되네요


일단 이 이 집에서 보증 4000/20 반전세로 2년을 살았습니다.


지방에서 처음 올라와 강동구 쪽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했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토지 건물 합 9억 4천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건물 가격이 30억 쫌 넘는다 하더라구요 건물은 7층 자리고 7층엔 집주인이 살구 1~6층까지 한 층에 4개의 세대가

살수 있는거 같에요. 

건물이 2006년 9월 26일에 지어 진거 같습니다.

근저당 설정 날짜는 토지에 2006년 2월 28일 450,000,000이 있구 

건물에 2006년 9월 28일날 450,000,000이 추가설정되어있습니다.

건물 분류가 오피스텔로 들어가 있어 복비를 꽤 많이 냈습니다.

50만원 정도 들었어요. 건물은 꽤 깔끔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주차 공간도 있고요. 방도 깔끔 합니다.

2년 잘살았구 주인과 마주치면 인사도 하고 그래요...

최근 6000전세로 옮길까 해서 이사한다고 했더니 주인이 왠만하면 살던사람 계속 사는게 좋은데 하면서 7천 안되겠냐 하시길레

제가 쫌 힘들꺼 같다했더니 6000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됬다 싶어 재계약 한다고 했습니다.

긍대 저는 당연히 부동산 가서 다시 계약 하는 줄 알었어요.. 주인 아져씨께서 그냥 둘이서 쌍방합의 계약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쫌 난감했지만 2년 산것도 있고해서 그냥 했어요... 계약서를 보니 전 부동산에서 했던 계약서랑 똑같습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등기본 등본을 열람해서 확인 하니 처음 집 계약할때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완료하고 

확정일자(2013년 01월 27일)를 받았구요 확정일자 하고 난후 등기본 등본을 또 열람해보니 처음 집계약 할때와 똑같아요 

 ㅠ_ㅠ 헌데 집에서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머라고 하시네요. 전세권 설정이라도 하라는데 꼭 해야될까요?

ps. -건물 매매가를 정확히 알고싶은데 알 방법이 없을까요? 부동산에서 듣긴했는데 증명서 상으로 본게 아니라 쫌 찜찜하네요. 
     - 처음 계약 했을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했었는데 전입신고를 또 할 필욘 없는거죠?
     - 새로 쓴 계약서 구조, 용도란에 콘크리트 건물, 다가구 원룸 이라 되어있는데 이게 오피스텔 맞나요?
     - 제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또는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가여? 
    - 2006년 4월 25일에 지상권 설정이란게 있는데 이건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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